공고사항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작성자 한명원

작성일 26-08-10 08:34

조회수 188

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6. 9. 11.(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
 

- 아    래 -

 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6. 9. 11.(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26. 9. 10.() 오전 1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 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’26. 9. 10.(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 

2026810

 

(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81(부곡동))

주식회사 아테코 대표이사 이택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윤수